시험안내
2024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계획을「축산법」제12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농촌진흥청장
시험일정
구분 | 원서접수 | 장소공지 | 시험일시 | 합격자발표 | 이의제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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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5. 16. (목) ~ 5. 23. (목) 취소기간: 5. 16. (목) ~ 5. 27. (월) | 6. 28. (금) 09:00 | 7. 13. (토) 09:00 | 7. 19. (금) 09:00 | 7. 24. (수) 09:00 ~ 8. 2. (금) 18:00 (10일간) |
실기시험 |
8. 2. (금) ~ 8. 9. (금) 취소기간: 8. 2. (금) ~ 8. 12. (월) | 8. 23. (금) 09:00 | 8. 31. (토) 11:00 | 9. 20. (금) 09:00 | 9. 25. (수) 09:00 ~ 10. 4. (금) 18:00 (10일간) |
※ 해당일정은 가축전염병 확산 등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추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2024년도부터 당해연도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당해연도 2차 실기시험 미응시한 자와 실기시험에 탈락한 자'는 다음연도에 한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 2024년도부터 응시자 편의를 위해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공지사항 참조)에 한해 전자계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입실 및 시험응시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조회
- (필기) 7. 19. (금) 09:00 ~ 7. 23. (화) 18:00, (실기) 9. 20. (금) 09:00 ~ 9. 24. (화) 18:00 / 5일간
- 이의제기: 합격자발표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합격자 발표 및 성적열람 후 기간 내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마이페이지)을 통해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추가합격자 발표: 이의제기 기간 이후 해당자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자는 개별 통보 - 합격증 출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가능
시험과목
구분 | 과목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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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필기과목 (5과목) | 축산학개론 |
※ 시험과목 일부면제자 - 대상: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 - 시험면제과목 1차(축산학개론,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2차(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 |
축산법 | |||
가축전염병예방법 | |||
가축번식학 | |||
가축육종학 | |||
2차 | 실기과목 |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 |
시험방법
- 필기시험: 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별 20문항, 총 100문항
- 실기시험: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
※ 가축인공수정사 시험(필기·실기)문제는 비공개이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은 전부 회수합니다.
응시자격
- 「축산법」제12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축산법」
제12조(수정사의 면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보건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실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및 응시료 안내 ]
- 접수기간
- (필기) 5. 16. (목) 09:00 ~ 5. 23. (목) 18:00
- (실기) 8. 2. (금) 09:00 ~ 8. 9. (금) 18:00
※ 응시표 출력 : (필기) 7. 3. (수) ~ 7. 13. (토)/ (실기) 8. 21. (수) ~ 8. 31. (토) - 접수처: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
- 응시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증명사진 등록
- 시험과목 일부면제자: 면허증 사본 jpg, gif 등 파일로 원서접수 시 등록
모든 책임이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료: (필기) 25,000원, (실기) 30,000원 / 수수료별도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료가 환불됩니다. - 응시료 환불
- 응시자 의지에 의한 취소: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한 자에 한해서만 환불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환불
환불사유 | 환불금액 | 환불신청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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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 | 응시료의 100% | 시험일 후 30일이내 신청서와 입증서류 첨부하여 방문 또는 전자메일 신청 |
본인,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 | ||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 ||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 | ||
천재지변 또는 시행기관의 귀책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 및 농촌진흥청 누리집(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접수 시에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cm×4cm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인정이 되며 이 외에 본인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등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응시원서 접수불가)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자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뒤 배경그림이 없어야 하며, 과도한 포토샵을 하지 아니하여 본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만료 후 별도 공지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준수사항
- 필기시험(과목별 40점 미만 없이 평균60점 이상), 실기시험(60점 이상) 합격자 결정방법 등 그 밖의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축산법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본인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아래의 신분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하며, 모자 착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지문날인을 통한 신분조회 불가에 따라 신분증 미소자자는 시험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 인정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국내),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 함, 고등학교 이하 학생만 해당)
-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되며, 향후 3년간 시험응시가 제한됩니다.
부정행위 유형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전자계산기는 허용 기종에 한해 사용 가능)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기 위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자 중 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시험 종료 후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문제 및 답안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인터넷,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복원·공유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므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의 문제는 비공개이므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문제를 응시표에 옮겨 적거나, 문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 문제유출행위로 판단되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 본 시험의 시행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기시험 응시자는 가축인공수정사 실기시험에 적절한 복장 및 신발을 착용하여 주시고, 시험 도중 오염물질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책임은 시험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063-238-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