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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인공수정사 온라인 원서접수

가축인공수정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안내

시험안내

 2024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계획을「축산법」제12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농촌진흥청장

시험일정

시험일정-구분,원서접수,장소공지,시험일시,합격자발표,이의제기기간
구분 원서접수 장소공지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이의제기기간
필기시험 5. 16. (목) ~ 5. 23. (목)
취소기간: 5. 16. (목) ~ 5. 27. (월)
6. 28. (금) 09:00 7. 13. (토) 09:00 7. 19. (금) 09:00 7. 24. (수) 09:00 ~ 8. 2. (금) 18:00 (10일간)
실기시험 8. 2. (금) ~ 8. 9. (금)
취소기간: 8. 2. (금) ~ 8. 12. (월)
8. 23. (금) 09:00 8. 31. (토) 11:00 9. 20. (금) 09:00 9. 25. (수) 09:00 ~ 10. 4. (금) 18:00 (10일간)

※  해당일정은 가축전염병 확산 등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추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2024년도부터 당해연도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당해연도 2차 실기시험 미응시한 자와 실기시험에 탈락한 자'는 다음연도에 한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  2024년도부터 응시자 편의를 위해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공지사항 참조)에 한해 전자계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입실 및 시험응시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조회 
    • (필기) 7. 19. (금) 09:00 ~ 7. 23. (화) 18:00, (실기) 9. 20. (금) 09:00 ~ 9. 24. (화) 18:00 / 5일간
  •  이의제기: 합격자발표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합격자 발표 및 성적열람 후 기간 내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마이페이지)을 통해 의견제출
    ※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추가합격자 발표: 이의제기 기간 이후 해당자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자는 개별 통보
  •  합격증 출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가능

시험과목

시험과목- 구분,과목명,비고
구분 과목명 비고
1차 필기과목 (5과목) 축산학개론 ※  시험과목 일부면제자
- 대상: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
- 시험면제과목
  1차(축산학개론,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2차(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2차 실기과목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
  ※  외국에서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응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에서 받은 면허증 사본을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 바랍니다.

시험방법

  •  필기시험: 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별 20문항, 총 100문항
  •  실기시험: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

※  가축인공수정사 시험(필기·실기)문제는 비공개이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은 전부 회수합니다.

응시자격

  •  「축산법」제12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축산법」

제12조(수정사의 면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보건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실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축산법 시행규칙」제16조제4항<개정 2019. 12. 31.>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및 응시료 안내 ]

  •  접수기간
    • (필기) 5. 16. (목) 09:00 ~ 5. 23. (목) 18:00
    • (실기) 8.  2. (금) 09:00 ~ 8.  9. (금) 18:00
    ※  접수취소 : (필기) 5. 16. (목) 09:00 ~ 5. 27. (월) 18:00 / (실기) 8. 2. (금) 09:00 ~ 8. 12. (월) 18:00
    ※  응시표 출력 : (필기) 7. 3. (수) ~ 7. 13. (토)/ (실기) 8. 21. (수) ~ 8. 31. (토)
  •  접수처: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
    • 응시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증명사진 등록
    • 시험과목 일부면제자: 면허증 사본 jpg, gif 등 파일로 원서접수 시 등록
    ※  응시자가 접수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료 결제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시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료: (필기) 25,000원, (실기) 30,000원 / 수수료별도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료가 환불됩니다.
  •  응시료 환불
    • 응시자 의지에 의한 취소: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한 자에 한해서만 환불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환불
응시료 환불 - 환불사유, 환불금액, 환불신청 기한
환불사유 환불금액 환불신청 기한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 응시료의 100% 시험일 후 30일이내 신청서와 입증서류 첨부하여 방문 또는 전자메일 신청
본인,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
천재지변 또는 시행기관의 귀책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 및 농촌진흥청 누리집(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접수 시에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cm×4cm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인정이 되며 이 외에 본인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등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응시원서 접수불가)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자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뒤 배경그림이 없어야 하며, 과도한 포토샵을 하지 아니하여 본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만료 후 별도 공지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준수사항

  •  필기시험(과목별 40점 미만 없이 평균60점 이상), 실기시험(60점 이상) 합격자 결정방법 등 그 밖의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축산법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본인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아래의 신분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하며, 모자 착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지문날인을 통한 신분조회 불가에 따라 신분증 미소자자는 시험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 인정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국내),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 함, 고등학교 이하 학생만 해당)
    ※  공무원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되며, 향후 3년간 시험응시가 제한됩니다.

    부정행위 유형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전자계산기는 허용 기종에 한해 사용 가능)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기 위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자 중 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시험 종료 후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문제 및 답안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인터넷,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복원·공유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므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의 문제는 비공개이므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문제를 응시표에 옮겨 적거나, 문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 문제유출행위로 판단되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  본 시험의 시행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기시험 응시자는 가축인공수정사 실기시험에 적절한 복장 및 신발을 착용하여 주시고, 시험 도중 오염물질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책임은 시험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063-238-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